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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료 핑계로 청소년 추행한 한의사에 유죄 확정”

치료를 빙자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차씨는 2013년 3월과 8월에 골반통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여학생 2명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수기치료 과정에서 피고가 주요 부위를 누른 것은 추행 의도하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가 진료행위를 빙자해 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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