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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교과용 도서 점자로 제작·보급 의무화

‘점자법’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시각장애인 교과용 도서는 반드시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에도 시각장애인 교과용 도서는 점자로 보급돼왔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학습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처벌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점자법이 시행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초중고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춘 시설에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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