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통해 해결한다”…법무부 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기간,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30일 출범한다고 29일 밝햤다.

조정위 출범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에 조정위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조정위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광역 시·도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조정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의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된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위는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