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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차사고 예방위해 긴급대피 콜 운영

사고등으로 고속도로에 있을때 안전한곳 대피 안내전화

지난 2월 15일 새벽 0시 40분경 A씨가 탄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A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1차로에 계속 서 있었다. 이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니 신속히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직원의 전화였다. 이후 A 씨는 신속히 안전한 도로 밖으로 대피하여 2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한국도로공사는 “ex E-call(Emergency-call)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서 멈춘 차량 운전자를 도로공사에서 운전자 휴대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에게 연락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치사율이(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 높은 2차 사고 사상자를 1명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도로 밖 대피’와 같은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해 왔지만, 운전자들이 사고수습에 신경을 쏟는 바람에 본선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116회에 걸친 긴급 대피안내통화로 212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그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줄었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후속 차량이 충돌해 발생한다. 주로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최근 3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 9.3%의 6배에 달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가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시에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뒤 차량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 차량이 먼 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설치가 추가로 요구된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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