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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불법텐트 4개월만에 철거

30여분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

불법텐트 철거하는 서울시/연합뉴스




서울광장 내 설치됐던 보수단체 천막이 철거되고 잔디광장으로 되돌아온다.

30일 서울시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사전승인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1월 21일 설치된 불법텐트는 넉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약 30분 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이 동원됐고 남대문경찰서의 협조를 받았다. 텐트 내부에는 40명가량이 있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자 순순히 물러났다. 서울시는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한다고 전했다. 국민저항본부 측이 보관하던 천안함,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는 텐트를 철거한 자리에 곧바로 잔디를 심어 6월 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텐트가 있던 곳을 제외한 자리에만 잔디가 심어져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 텐트점거로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연기됐으며 오랫동안 잔디를 심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해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해왔다. 또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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