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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4번째 공판…승마협회 관계자들 증인 출석

'정유라 승마지원' 부당성 드러나나…‘블랙리스트’ 재판도 진행

23일 첫 정식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는 박근혜/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30일 재판에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31일 귀국 예정인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 의혹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마사회 이상영 전 부회장과 안계명 남부권역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와 배경을 확인한다.

특히 독일에서 최씨 모녀를 도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이 최씨와 갈등을 빚고 귀국한 배경 등 부당한 지원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훈련에 총 77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21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받거나 약속받은 전체 금액 433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날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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