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변경委 출범…정보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자 등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행정자치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 일자·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만 가능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주민등록변호가 변경되면 행정기관에 연계된 복지·세금·건강보험 정보는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다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정보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같은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