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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갔죠?" 카톡방서 전과사실 폭로한 남성 벌금형





카톡방에 특정인의 전과 사실을 폭로한 50대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김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지인 258명이 모인 카톡방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정모씨의 전과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남겼다. 해당 카톡방은 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평소에도 주민들 사이 이견으로 다툼이 잦았다. 이들은 ‘남한산성(육군교도소의 속칭)에서 뭘 배웠겠느냐’ ‘전과 사실 자체는 팩트 아니냐’ ‘00회사 여직원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절도한 전과도 있다’며 피해자 정모씨의 전과 사실을 카톡방에 폭로했다. 또 정씨 부친이 살아있음에도 정씨가 ‘주변 이웃들의 기피대상이었고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나무라기만 했다’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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