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처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시키고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침해이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지청과 법원지원에서 이 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찰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해당 법원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