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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특수고용직 50만 산재 가입 의무화

■ 근로복지공단·중앙노동위

인권위 '노동3권 보장' 권고

정부가 보험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29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다. 형식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 변경 및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아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특수고용직 근로자 수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법 특례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의 90%(45만명가량)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적용 제외’를 신청해 현재 가입률이 10%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부 사업주가 부담한다. 반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도록 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적용 제외 사유를 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특정 사유가 없으면 예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근로복지공단·중앙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업무보고에서 각종 제언을 쏟아냈다. 한정애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과 간접고용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좀 더 많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일자리의 형태와 질이 달라져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아졌다”며 “이들이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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