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늘 31일 마무리 된다.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국세청 홈택스 신고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 거주자의 1년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이며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는 세금신고 대상을 선택하고 신고하면 된다.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지며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 가산세를 추가로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늘 31일까지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2400만 원~6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ARS를 통해 수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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