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결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날 증인 신문은 불발됐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전망이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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