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잔류 중인 박근혜 정부 출신의 별정직 직원 110여 명에게 앞으로 한 달 내에 각자 맡았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직원들은 6월 말까지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뒤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청와대의 이번 인수인계명령은 앞서 5월3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부칙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래의 부칙은 기존 정부 출신의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8월31일까지 청와대 정원의 예외 인력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부칙은 이들의 존속기간을 6월30일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3개월이던 재직연장기간을 1개월로 감축한 것이다.
이번 명령의 대상이 된 110여 명의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가신’들에게 당초 청와대가 지급해야 할 급여는 매달 총 7억~10억원대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들의 재직연장기간이 2개월 줄어든 만큼 국민 혈세를 최대 약 20억원가량 아끼게 된 셈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도 기존 정부 출신의 별정직 청와대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수개월씩 재직 연장 혜택을 줘왔다”며 “이들은 보통 한 달 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므로 그 이후부터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월급을 타갔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조기 퇴출 대상이 된 박근혜 정부 출신 청와대 직원들 일각에서는 반발의 움직임도 있다. 자신들이 청와대를 떠나 새 직장을 구할 때 편의를 위해 퇴직 전 한 직급씩 상향 조정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경력증명서를 떼어보니 기존 직급이 유지돼 있더라는 것이다. 일부 반발 직원들은 민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민병권·이현호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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