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 2심은 “학대를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 이후까지 남아 당사자를 괴롭힌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옳다고 봤다.
한편,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여)씨는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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