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4억6,000만원이고 지원 범위는 사업비에 한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국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7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개별 통지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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