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탑이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모발검사 결과,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이 입대 전인 지난 해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아려졌다.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은 상습성인데, 최승현이 상습적 대마 흡연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빅뱅은 과거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공연중 팬이 전해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서경스타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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