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력과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4년 이를 수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에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며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군내 인권침해 피해 사례 수집과 전문적 의견을 자문 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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