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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데이터 저장 의무화' 내년 말로 유예

이달 시행 인터넷안전법에 외국 기업 반발 거세자

국외전송 자료저장 의무화 내년 말까지 19개월 미뤄

주중기업 연합체, 앞서 中 당국에 공동명의 ‘항의서한’

중국 상하이의 비디오커뮤니티 앱 뮤지컬리(musical.ly)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 국민 앱으로 불리는 뮤지컬리는 15초짜리 영상을 제작·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커뮤니티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을 이을 차세대 소셜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상하이=블룸버그통신




중국 당국이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인터넷안전법 가운데 논란을 빚어온 ‘국외전송 자료 저장 의무화 조항’ 적용을 내년 말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자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달 외국 관계자들과 인터넷안전법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을 협의하고 시행 시점을 내년 말까지 1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인터넷안전법은 외국 기업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기반 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1TB 이상, 혹은 50만명 이상의 중국인 신상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당국에 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특히 CAC가 법률 적용 대상을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들 사이에서는 IT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의 기업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한중재계회의 등 각국 무역단체 54곳은 지난달 15일 중국 규제당국과 공산당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명의로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자국 IT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인터넷안전법 시행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CAC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정이 e메일이나 전자상거래, 다른 상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이 규정으로 프라이버시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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