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사설학원에 재직할 당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으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어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혹은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에 속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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