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초점] 대마초 흡연한 탑, 징계보다 무서운 ‘공든 탑의 무너짐’

또 한 번 연예계에 ‘대마초 파문’이 일어났다. 이번 대마초 파문의 주인공은 현재 의무경찰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인기 그룹 빅뱅 멤버이자 배우 탑(30, 최승현)이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9∼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경스타 DB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단에 소속,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상습 흡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탑이 받을 처벌의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 송치됐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만큼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도 높다.

설사 유죄 판결을 받을지라도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29, 권지용)의 사례가 있어 그 타격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 지드래곤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대마초 흡연량이 극소량이고 상습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드래곤은 클럽 파티에서 일본인이 준 대마초를 담배로 착각해 한 번 빨고 바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복무에 변화 또한 없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무경찰이기는 하지만 입대 전 사안인 관계로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을 경우 의경으로서 징계는 없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더라도 ‘당연 퇴직’ 이후 재입대를 하면 된다. 물론 재입대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탑이 일으킨 사건의 파장에 비한다면,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

여러 정황들이 탑이 받게 될 징계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탑이 쌓아올린 명예와 모든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됐다는 것이다. 의무 경찰이기는 하나 경찰의 신분으로 마약문제에 거론됐다는 점은 대중의 신뢰에 배반한 것과 같으며, 심지어 가수지망생 여 후배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여러모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소속사에 비해 유달리 시끄러운 ‘마약 문제’로 인해 ‘약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는 YG에서 탑은 과묵하면서도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 중 한명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래퍼로 활동을 펼치면서 탄탄한 팬층을 구축한 탑은 이후 드라마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활발한 연기 활동을 통해 배우로서의 명성 또한 차근차근 쌓아왔다.

스타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기에 그 어느 직업보다도 ‘이미지 관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인기를 모았던 탑이지만, 하지만 마약파문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한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지드래곤에 이어 빅뱅 멤버 중 두 번째 마약파문인 만큼 그룹에 미치는 타격 또한 만만치 않다.

논란이 일자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 보도된 바와 같이 최승현(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됐다”고 혐의를 시인하면서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사과했다.

과연 대중은 반성하는 탑의 사과를 받아줄까. 아직 징계가 나오지 않은만큼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논란을 탑의 연예인생에 있어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징계보다 무서운 ‘공든 탑의 무너짐’이 아닐 수 없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