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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한민구 과오는 분명하다" 표창원, "법적 기소와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일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소와 처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당연히 해야 할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그에게 보고해야 할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이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표 의원은 “다만 이 객관적 사실에 군형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는 의도. 과실이냐 고의냐.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어떤 형태든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군사 정보, 주요한 정보의 누락과 결락은 군형법 위반”이라면서 “그것이 과연 가벌성, 유책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가의 문제만 남아있다. 법리적 검토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처벌할 만하다,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래도 기소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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