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이 열린 1일 “6월 셋째 주부터는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매주 세 번 진행하는 재판을 한 차례씩 더 하겠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셋째주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이 된다”며 “재판 내용 중 SK그룹과 롯데그룹 관련 심리만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자가 90여명,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도 14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체력적 부담이 굉장할 듯 하다며 최소한 이번 달까지는 주 3회 공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개 법정이라 (이유를) 언급드릴 수 없고 따로 올리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장시간 재판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검토해 주 4회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변론 준비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업무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1일까지 22회 기일을 치른 이 부회장 재판은 연이어 새벽까지 진행되며 재판부·검찰·변호인단이 피로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은 모두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같은 강행군을 고려해 1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