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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또 불참...최저임금委 파행

위원장 선정도 미뤄...8일 3차회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4일 제1차 전원회의에 이어 6월1일 제2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논의 역시 무산됐다.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 위원장 선정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위원 등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최저임금 논의와 위원장 선정은 미뤄졌다”며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7일 한 차례 더 근로자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때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조속한 인상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등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시 말해 이들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한 뒤 최저임금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장 선정도 미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은 전체 위원(공익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27명)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진다”면서도 “다만 특별 요건으로 각 위원당 3분의1(3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돌아오는 목요일인 오는 8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이때는 근로자 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용자·근로자 위원의 경우 두 번 이상 불참 시 세 번째 회의부터는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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