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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당원권 정지 처분…"불복 소송"

'박사모' 출신과 조 의원 측 세력다툼 해석도

조원진 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선후보를 지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선 제명 또는 탈당 권유가 내려졌다.

새누리당은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으나, 권 전 공동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징계를 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징계 사유도 딱히 없고, 당헌·당규의 절차도 따르지 않은 징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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