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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에게 특정종교 강요는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국어 통·번역사를 채용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직원을 뽑고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것은 고용차별이므로 센터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다문화센터 시장에게는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센터장의 남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센터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센터의 채용면접관이었던 A 목사는 진정인이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다.

또 A 목사는 매주 월요일 아침 센터에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모든 센터직원이 참석하게 했고, 추수감사절 등 교회행사에도 직원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했으며, 센터장은 이 같은 행위를 묵인했다.



비기독교인인 진정인은 종교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불편해 사표를 제출했으나 센터장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만류했다. 그러나 센터장과 A 목사는 계속 교회출석을 강요해 진정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자진 퇴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종교행사참석 강요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진정인이 재계약을 포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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