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골프선수 김모(23)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의사 A(43)씨에게 접근해 현금 1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110만원 빚이 있다”며 “150만원 정도 빌려주면 깔끔하게 돈을 갚고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가 빌려준 현금 100만원을 들고 사라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적이 없으며 A씨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12월께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또 김씨는 2015년 10월과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 혐의로 두 차례 입건됐다가 두 번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김씨가 검찰에서 ‘A씨가 자신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말해 심적 고통을 당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한 후 2011년 10여개 대회에서 총 1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2012년 이후에는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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