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사(史)’에는 지검의 조직, 인원, 시설, 행사, 주요사건 등을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연도순으로 담았다.
1895년 제정·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인천개항장재판소에 처음으로 검사가 임명된 후 1908년 인천 구 재판소 검사국, 1912년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검사 분국, 1948년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을 거쳐 1983년 인천지검으로 승격했다.
현재는 관할 인구 300여만 명, 연간 접수사건 12여만 건, 검사 정원 112명, 직원 정원 401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다.
1948년 초대 김두일 지청장 이후 22명의 지청장, 1983년 초대 안경상 검사장 이후 34명의 검사장이 인천지검을 거쳐 갔다.
인천지검은 1940년대 백미 1,200가마 밀수출범 20년 구형, 1970년대 인천항 최대 밀수사건, 1980년대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청부폭력 사건, 1990년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살해사건, 2000년대 납 든 중국산 꽃게 사건, 2010년대 유병언 사건 등 굵직한 각종 사건을 처리했다.
인천지검은 관세사건 실무지침서인 ‘관세 형사법’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해양주권 침해 사범 수사 실무’도 이번에 함께 발간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이 인천 검찰의 역사를 시민과 공유하고 선진 검찰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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