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전세가격이 11.3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최근 두달간 전세가격이 내려 대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에선 수도권에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전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주인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지역별로 평균 전세값을 조사했더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값이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평균 전세값은 2억2,549만7,000원으로 전달보다 0.23%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작년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전세값은 오른 겁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서울 도심과 강남권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은 곳,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지난달 지방의 평균 전세값은 1억1,239만7,000원으로 전달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지방 전세값은 11.3대책 이후 꾸준히 오르다 지난 4월부터 두달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수도권 전세시장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에서 ‘집주인과 갈등 없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임기 중에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연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이미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도 같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현재 2년마다 재계약하는 전셋집을 4년까지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의원은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세 사는 사람이 2년 계약이후에 2년 더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이를 연장해줘야 한단 뜻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에 따라 1억원 넘게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지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목돈 마련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집주인들의 권리도 중요한 만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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