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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들어 지방세 체납액 188억 징수…목표액 70% 달성

수원시가 5개월 만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269억원)의 70%에 이르는 18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유체동산(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하는 등 이런 성과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공매(公賣)처분을 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은 호화생활 체납자,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3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한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달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납액이 있는 외국인에게 낼 방법을 안내한 뒤 체납액을 내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내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69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1,31억원 등 모두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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