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상조 후보자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면서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