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필리핀 한인 살해 공범, 1심 징역 30년 선고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 못할 중대 범죄"

범행 인정·잘못 뉘우치는 점 등은 양형 참작

한국인 남녀 3명이 지난 해 10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연합뉴스




필리핀에서 한인 남녀 3명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인 중 한 명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피고인은 박씨의 제안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며 “피해자들의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들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고, 범행을 주도한 박모 씨와 비교하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범인 박 씨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인 남녀 4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150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들이었다. 박 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다 한국에 있던 김 씨를 현지로 불러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범행 후 박 씨와 함께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투자한 7억여 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주범인 박 씨는 현지 이민국으로부터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체포됐다. 필리핀 이민국은 현재 박 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