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를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내렸다. 이후 정씨는 체포 피의자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319호 법정으로 옮겼다.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변호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해 자진 입국을 결정한 점, 최씨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함께했다. 검찰은 정씨가 장기간 도피를 이어온 점 등을 거론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께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정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씨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고, 곧장 검찰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정씨를 불러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새벽 0시25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는 등 규정을 어긴 뒤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으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탄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그룹과 최씨가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는 과정에 정씨 역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청담고 출석 일수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도 공개됐다.
구속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온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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