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한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받았다.
한 교수는 받은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벤처회사 직원에게 인건비를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 교수가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금액이 14억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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