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나는 잘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형사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런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얘기다. 그는 청담고 재학시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봉사활동 실적 조작이나 허위 출석 인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정 씨도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부정입학이나 출석·성적 조작이 있었더라도 정 씨가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최 씨와 주고받으며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본 재판에서 정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의 기존 혐의 외에도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레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정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송금한 약 78억원과 관련해 정씨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지분을 정씨도 소유한 만큼 돈 세탁 과정에 정씨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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