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AI 신고 경위, 긴급 방역조치 및 AI 의심 역학 관련 가금농장 등 역학조사 상황이 공휴됐다. 또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대처방안도 논의됐다.
김재수 장관은 “제주도 내 긴급 방역조치 외에 인근 지역 및 타 시·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제주도 전역의 공항·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 조치,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조치가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적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으므로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는 제주도(제주시)에 적극적으로 방역지도 및 기술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초로 AI 의심 신고를 한 제주시의 토종닭 농가의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 지역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사왔으며 이틀 뒤 5마리가 전부 폐사했다. 이어 2일 오후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 3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다.
문제의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종계 농장에서 중간유통상 격인 제주 지역의 또 다른 농가를 거쳐 제주 지역의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5시께 학계·방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분과위)를 개최해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필요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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