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 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 보험금 산정 기준에 개인수입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을 산정한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5월21일 근무 중 재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한 A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소속된 운수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했는데, A씨는 월급 외에도 하루 운송수입금 가운데 회사에 내는 일정 금액인 이른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속한 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사실상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써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해 “개인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A씨가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 5월 개인수입금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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