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성 회장의 아들 성모(22)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강도를 당했다. 강도행각을 벌인 이는 성씨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 김모(22)씨였다. 김씨는 성씨가 또래 자취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상당한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씨는 박모(21)씨 등 다른 친구 2명과 금고를 털기로 공모했다. 실제 범행은 박씨 등이 맡고, 김씨는 피해자인 척하며 박씨 등의 범행을 도운 뒤 거짓 진술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강도행각을 벌일 당시 박씨는 망치를 들고 위협했고, 겁에 질린 성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도 피해자인 줄 알았지만 진술 태도가 어색하다고 느끼고 추궁하자 김씨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털어놨다. 달아났던 박씨 등은 범행 날 저녁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김씨와 박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 등이 털어간 것은 현금 2,300만원과 골드바, 명품시계 등이며, 총 피해액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금융 관련 범죄로 구속되기 직전 남겨준 돈”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의 부친이 성 회장임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성씨의 피해금이 성 회장의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이 있어 몰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패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편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월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60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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