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관리처분총회를 마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던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내우외환’ 을 겪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문제가 됐던 단지 내 상가와의 공유토지 분할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인데다, 일부 주민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려는 임시총회까지 열 계획이다.
4일 청담삼익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오는 10일 임시총회가 열고 현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 등 집행부 7명의 집행부 해임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현재까지 전체 조합원이 882명 중 서면동의와 현장 참석할 조합원을 합쳐 과반수에 근접한 조합원 동의를 얻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정관상 과반수 442명을 채우면 조합 집행부 해임이 가능하다. 비대위가 문제 삼는 것은 가구당 대지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사 도급제로 시행방식 변경절차 △토지분할소송 지연 △과도한 분담금 등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달 22일 열린 조합의 관리처분총회에서는 10개 안건 중 시공사 본계약 관련한 안건만 부결됐다.
최대 쟁점인 분담금 문제는 양쪽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사업 초기인 2001년 롯데건설과 가계약 당시 확정지분제로 조합 측 부담이 2,368억원이 제시됐지만, 현재 도급제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비는 4,717억원이 됐기 때문이다.
정명화 조합장은 이에 대해 “2001년 2,368억원은 조합원 분담금이고, 이번 4,717억원은 전체 사업비”라며 “분담금 기준으로는 오히려 10% 줄어든 2,113억원이 책정돼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문원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분담금이 줄었다지만 통상 건설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20% 늘어나고, 도급제 방식에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 부담”이라며 “게다가 1대1 재건축 대비 기부체납·일반분양·임대주택 등을 감안하면 가구당 대지지분이 10% 이상 줄어들어 결국 자산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내부 갈등 외에도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상가와의 토지 분할 소송이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는 8일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최종 판결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관리처분인가와 주민 이주를 마쳐도, 공유토지 분할이 마무리 안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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