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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NG 탱크공사 입찰 담합' 한양건설 상무 소환 통보

수사 착수 이후 첫 참고인 조사

13개사 임원 차례로 부를 계획

공소시효 만료 11월까지 마무리

검찰이 수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짬짜미’ 과정에 가담한 건설회사 임원 등을 차례로 불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1월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한양건설 류모 상무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 검찰이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4월26일자 28면 참조

한양건설은 두산중공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한 건설사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만큼 앞으로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 검찰이 우선 소환 통보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한양건설이 공정위 조사에서 리니언시한 데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게 있어 다른 건설회사보다 먼저 불러 조사한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의 해외 체류나 근무 여부 등 상황에 맞춰 소환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정위가 고발한 GS·현대·대림·현대·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두산중업업 등 13개 건설사로부터 변호인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사건 경과 및 정황 등이 담긴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금주부터 관련 건설회사 담당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 건설회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에는 담합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자세히 기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특정 임원이 아닌 법인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건설사 운영체계상 누가 지시했고, 이를 이행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듯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GN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며 13개 건설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13개 건설회사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경쟁을 피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으로 3,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4,355억원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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