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지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중대한 증권 범죄로 규제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진해운·한미약품·대우건설 사례처럼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유출이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한 후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77건이다. 이 가운데 내부자 거래 혐의는 8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3% 이상 늘어난 수치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정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상장사나 최고경영자(CEO)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예방에 대한 현실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미비로 이어지고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반복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에 투자자보호부를 신설했다. 지난 5월부터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표준모델도 개발했다.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은 거래소 직원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을 방문해 컴플라이언스 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상장기업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신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의 주주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이 제시됐으면 한다.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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