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유라 불구속 결정에 아들 귀국 절차 논의

덴마크 “송환·불구속으로 아들 보호 명분없어…빨리 데려가라”

아직 올보르 체류…금주 귀국 예상

31일 국내로 송환된 정유라씨가 아들의 입국시기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서울경제DB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아들이 금주 내 한국에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4개월 된 정 씨 아들은 아직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보모와 사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덴마크 당국은 정 씨의 한국 송환과 불구속 결정으로 어린 정 씨 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을 명분이 없다며 아들을 조속히 데려갈 것을 정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정씨 측도 가급적 서둘러 어린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어린 아들의 출국을 위한 행정처리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아들은 절차적 문제만 해결되면 보모와 함께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어 금주 중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 아들은 지난 1월 1일 정 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 60대 보모와 정 씨 일을 도와줘 왔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올보르시 외곽의 주택에서 살다가 올보르시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로 옮겨 지내왔으며 정 씨와는 주 1회 정도 면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정유라, # 송환, # 불구속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