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고교 2학년생 A 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전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A양은 인천 자신의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태어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뒀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어머니에게 들켰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은 A 양은 의사에게 “아이를 낳았다”고 실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양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이튿날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영아가 태어날 당시에는 살아있었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토대로 A 양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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