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유라에 법원은 실제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 정유라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며 불구속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전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 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범죄를 주도한 것은 최순실씨이며 정유라씨는 그 밑에서 움직인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인 것. 또한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으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영장 내용인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 정유라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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