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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명칭 참수리차로 변경

어감 안 좋아 내부에선 참수리차로 개선

故 백남기 농민 사건, 검찰 수사 마무리 단계

청와대 100m 이내 집회시위, 채증도 완화키로

경찰이 최근 인권보호 강화 방침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차벽·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살수차 명칭을 참수리차(참水利車)로 변경했다. 살수차 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 운용 지침과 관련해 “살수차의 수압을 최대한 낮춰달라는 게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우선 살수차 어감이 안 좋아 참수리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식명칭은 살수차로 사용하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내부에서는 참수리차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 운용 방향에 대해 “참수리차의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최대한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참수리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미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서 요구하는 직사살수 수압, 기온 등에 맞춰 사용하는 곳은 없다”며 “참수리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된다든가 경찰력으로 막기 어려울 때 본래 용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는냐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유족에 사과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시위 허가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난주에도 민변을 포함한 34개 시민단체 명의로 경찰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시대변화 등을 감안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채증활동은 “그동안 집회시위 현장의 흐름을 보다가 필요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며 “필요 시 최소한 채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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