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등 고문 합법화를 주도했던 인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교통부 법률고문에 임명된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부시 정부 때 법무부의 법률고문실장과 차관보 대행 등을 지냈다. 지난 2005년 그는 테러용의자에 13가지의 가혹한 심문기술 허용하는 ‘고문 메모’를 작성했다.
브래드버리는 9·11 테러 이후 아프칸 및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와중에 물고문, 굶기기, 감금, 안면 가격, 모욕적 폭행 등 13가지를 ‘강화된 심문기법’이라 부르며 ‘고문 메모’를 작성한 것이다. 3년 뒤 그는 법무부 차관보에 지명됐으나 ‘고문 메모’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준이 거부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그의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과거 고문 합법화 논란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05~2009년 법무부 법률고문실을 이끌며 행정부 전반에 걸쳐 헌법과 법률적 조언을 했다”고만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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