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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에 블랙리스트 책임 따지는 것은 살인범 어머니에게 죄 묻는 꼴"

김기춘·조윤선 공판기록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이 공개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14차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 기록을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8일)까지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방안 등을 직접 추진했다고 파악했다. 또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서들은 우수도서로 선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과 블랙리스트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계부처나 실무자 등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작성과 지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블랙리스트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 살인범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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