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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추진

'5·18은 北소행 주장' 지만원씨 화보 발행·배포금지도

전두환 회고록/연합뉴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유가족이 12일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소송에 참여한다. 5월 단체와 조 신부 유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임시처분을 구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1권 535쪽 등 18곳에 걸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379쪽 등 4곳에 걸친 헬기사격 부정, 382쪽 등 2곳에 걸친 발포 부정이다.

5월 단체는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고자 ‘12·12 및 5·18 사건’ 법원 판결문과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정황을 입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 등을 첨부한다. 신청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만원식 배상 명령도 포함된다.



5월 단체는 8일 최종 법률자문을 거쳐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단과 5월 3단체는 또 지만원(75)씨가 발간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 화보집에서 5·18 당시 폭등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당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광주시민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나섰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5·18 배후에 북한군’ 주장을 펴왔고, 5·18 단체 및 당사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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