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동에서 남대문, 압구정 등지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 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이동하는 데 택시요금으로 무려 3만원을 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조사한 결과 부당요금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전자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징수로 처분 받은 바 있어, 이번 적발 때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취소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가 가해졌다.
시는 지난해 2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택시 부당요금 징수를 꼽고,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마련했다. 1차 적발 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때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때 과태료(60만원)와 함께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정상이면 3,000원에 갈 수 있는 명동∼충무로역 구간을 운행하며 외국인 승객에게 3만 6,000원의 요금을 부과해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았다. 이후 그 해 8월에 또 명동 외환은행과 남대문 라마다 호텔 구간을 운행하며 1만 5,000원을 받아 적발됐고, 최근 1만원대면 이용할 수 있는 명동∼압구정 구간 택시요금을 3만원이나 받아 자격 취소된 것이다.
시는 매해 180여 건이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택시요금 부담징수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 부정 행위로 보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강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 역시 각 자치구가 아닌 시로 환수해 절차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1차 조사를 거쳐 해당 자치구로 이첩돼 교통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접수되면 바로 시에서 1차 조사와 청문(의견진술), 행정처분이 발 빠르게 진행된다.
시는 또 교통지도과 내 별도 전담팀을 구성, 외국어에 능통한 9명을 채용해 외국인이 주로 숙박하는 동대문·명동·호텔 등지에서 하차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제보를 받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첫 적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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