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88수중 주식회사’에 정부가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88수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그해 5월 말부터 11월까지 투입된 데 대한 수색 작업 비용을 요구했다.
88수중에 따르면 이들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색 작업 비용을 정산받았으나 당초 청구한 18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6억원을 받았다. 바지선 임대료로 쓰인 일일 비용 1,500만원 중 정부는 95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또 잠수사들의 잠수병 예방에 쓰는 감압장치 작동 기사(챔버기사)의 하루 인건비로 지급한 29만4,000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20만4,000원만 인정해 계산했다.
88수중은 안전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체가 실제 사용한 바지선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될 경우 적용되는 시장가격”이라며 “세월호 사고현장에선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된 만큼 작업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