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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방 '가짜뉴스'

경찰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일대일 대화를 통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 등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 구청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고 강남구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으로 알려졌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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